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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박관영2020.04.01페이지 : 0쇄 수 : 355답변현황 : 답변완료

311번 문제에서 'ㄱ(검사)가 형사 미성년자를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고 되어 있는데 형사 미성년자는 검사가 아닌 관할 경찰서장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직접 송치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완료
2020.04.03마더텅

안녕하세요. 박관영 님.

저희 교재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사와 경찰서장 모두 범죄 소년을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의 관련 조항을 첨부합니다.

 

 

4(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② 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49(검사의 송치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저희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