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안녕하세요. 조윤희 님.
저희 교재에 문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했는데, 그에 따른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을 임금 체불이라 합니다.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해결하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판단에 따라 임금 지급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명령하면 사용자가 그 명령에 따라 밀린 임금을 근로자게에 지급합니다.
그러나 만약 사용자가 지급 명령을 어기고 계속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그 다음 수단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겠지요.
임금을 줘야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인데, 그 의무를 어겼다는 것은 사용자가 죄를 지었다는 의미이겠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이므로, 법을 어긴 책임을 물어 사용자에게 재판을 통해 형벌을 받게 하려면 형사 고소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형사 재판이 이루어져서 사용자가 형벌(벌금이나 징역)을 받았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임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만 민사 재판을 통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에게 벌을 주려면 형사 고소,
임금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희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