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0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동아시아사
1573 명, 일조편법 시행이라고 적혀있는데 1581, 장거정이 일조편법확대 시행한 걸로 알고있는데 오류인가요? 전체적으로 연표한번 다시 검토해주시면 좋을 거같아요
안녕하세요, 김 님.
답변이 늦어진 점, 먼저 사과 드립니다.
집필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느랴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
마더텅 <2020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동아시아사>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오류로 다음 개정판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쪽수 |
위치 |
수정 전 |
수정 후 |
문제편 381쪽 |
연표 특강 |
1573 명, 일조편법 시행 |
1581 명, 일조편법 전국 실행 |
아래 선생님의 답변 함께 추가해드립니다.
皇明經世文編(황명경세문편) 批文(비문)과 명말의 경세사상, 李慶龍(이경용) (霞谷學硏究院(하곡학연구원) (2016). 명청사연구, 46, 213-259
일조편법은 가정 10년(1531) 처음 시작하여 가정 40년(1561)에 성행하였고 다시 만력 9년(1581) 장거정이 전국적으로 실행하여 정착시켰다.
<일조편법은 간단히 말하면 토지세와 각가지 요역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어 총액을 다시 丁(정) 숫자와 토지 면적에 따라 분배하여 징수하는 것이다. 정부가 필요한 만큼 쌀과 보리를 가을에 현물(本色(본색))로 징수하고 나머지는 모두 銀(은)으로 징수하였다. 또한 정부가 필요한 요역은 사람을 고용하여 실행하고 銀(은)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농민들은 돈으로 요역을 대체시킬 수 있었다. 징수방법도 과거에는 糧長(양장)과 里甲(이갑)이 징수하여 직접 멀리 창고까지 운반하는 비용을 부담하였으나, 개혁한 뒤에는 농민이 지방관아에 직접 납부하고 지방관이 확인하여 징수하였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백성이 징수를 담당하였으나(民收民解(민수민해)) 뒤에는 관청이 담당하였다.(官收官解(관수관해)) 따라서 농민들은 요역에서 벗어날 수 있고 부세 부담도 줄어들었다. 이 제도는 가정 9년(1530) 호부상서 梁材(양재)가 桂萼(계악)이 제시한 요역 개혁 방안에 따라 賦役(부역)의 폐해를 개선하였던 것에서 유래하였다. 지방행정의 하급단위에서 丁糧(정량)을 계산하여 올리면 끝으로는 省(성)급 단위에서 전체 액수를 종합하고 다시 하급 단위에 분배하여 징수하는 방식이었다. 이듬해(1531) 어사 傅漢臣(부한신)이 一條鞭法(일조편법)라고 불러서 명칭이 생겼다.그러나 지주와 향신의 저항 때문에 확대하여 실행하지 못하였다. 가정 40년(1567)부터 융경 연간(1567-1572)까지 10여 년간 점차 확대하여 실행하였다. 장거정이 만력 6년(1578)부터 3년 동안에 전국 전지를 측량시켜서 누락되거나 초과한 세액을 찾아냈다.전지를 측량한 토대 위에서 만력 9년(1581) 전국에 실행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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