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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QnA

[빨간책 (모의고사) > 탐구영역] 2025 마더텅 수능기출 모의고사 35회 정치와 법

김아인2024.08.24페이지 : 0쇄 수 : 4답변현황 : 답변완료
해설북 4쪽 17번 선지 해설에서 ㄹ에 ‘미성년자 (19세미만)의 근로 계약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라 적혀있는데 (19세 미만)이 아닌 (18세 미만)이라고 수능특강에 표시되어있습니다. 18세 미만이 맞는것 아닌가요…?
첨부파일
답변완료
2024.08.26마더텅

안녕하세요,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2025 마더텅 수능기출 모의고사 35회 정치와 법>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문제의 보기 'ㄹ' 해설에 작성되어 있는 바와 같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미성년자(19세 미만)입니다.
민법 제4조에 의해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66조에 의해 18세 미만인 자는 연소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능특강 p.141 에서도 18세 미만인 사람을 연소자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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