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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2025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dl2024.08.08페이지 : 1쇄 수 : 173답변현황 : 답변완료

ㄱ해설에 "법령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청구할 수 있는 심판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라고 나오는데

 법령은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일컫는 말 아닌가요?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성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때'에만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법령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위헌심사형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답변완료
2024.08.19마더텅
안녕하세요,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2025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시된 지문이 OO법의 시행령에 대한 헌법 소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법률이 아닌 법령의 위헌 여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헌법 소원은 법률에만 국한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 자체에 의한 기본권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되었을 때 법원에서는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제정한 규칙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헌법 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ㄱ 해설의 초점은 해당 내용이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 아니라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풀이를 하실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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