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117쪽의 47번의 지문을 보면 실형을 선고받고 뵥역중인 갑이 별건의 형사 재판에 출석했고 확정판결을 받은 수형자라는 이유로 사복을 못입어 헌법 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는데 그럼여기서 해설에서는 권리구제형헌법소원이라는데 지금 갑은 별건의 형사재판을 받고있는중이기때문에 권리구제형헌법소원을 하지못하고 법원에다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든지 아님 기각당했을경우 법률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안형석 님.
저희 교재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정치와 법 문제편 117쪽 47번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당사자가 재판중이면 무조건 신청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에 관련된 재판이 진행중일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갑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그 재판에 사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묻는게 아니라 수형자의 복장을 규정한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묻는 것이므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갑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OO법률은 갑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사용되는 법률이 아니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