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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국어영역] 2025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국어 독서

푸바오2024.04.23페이지 : 1쇄 수 : 38답변현황 : 답변완료

2018학년도 6모 인문 문제인데요, 교재 38페이지 34번 문제 질문 드립니다.

1번 선지가 정답이라는데, 숙종은 (다)가 아니라 (가)를 적용하는게 조종성헌을

존중하는거 아닌가요? 경국대전의 규정을 적용하는게 조종성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 더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도 (다)도 결국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면 경국대전에 실린 규정을 적용한다고 해야하지 않나요?

1번 선지는 대명률을 적용하겠다는건데, 대명률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 선지와 반대 얘기를 하는 3번 선지를 골랐는데 왜 틀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ㅜㅜ

 

답변완료
2024.04.25마더텅

안녕하세요. 푸바오 님.

<2025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국어 독서> 교재에 대해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34번 ①번 선지를 보시면,

숙종은 갑의 행위에 (다)를 적용하는 것이 조종성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를 적용하는 것은 '갑의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갑의 행위에 대한 처분을 내릴 때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해 대립이 있는 것입니다.


(가) 《경국대전》 "《대명률》을 형법으로 적용한다."

는 '갑의 행위'에 대한 처분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갑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판단할 때 (가)를 직접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선지 ①~⑤번 모두 (나) 혹은 (다)의 적용에 대해 이야기하지, (가)의 적용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갑의 행위에 대해 숙종은 '조종성헌을 존중함 → 《경국대전》에 따름 → 《경국대전》에 《대명률》을 형법으로 적용하라고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대명률》을 형법으로 적용함 →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함'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대신들은 '조종성헌을 존중함 → 《경국대전》에 따름 → 《경국대전》에 관리가 형벌 집행을 남용한 경우의 처벌에 대해 나와 있음 → 이에 따라 사형에는 해당하지 않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선지 ③번에서 숙종이 '대전'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재에 보내 주신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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