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번 질문입니다. 번에 (나)에 '이회 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존재하는가?'가 들어가면, 바로 대통령제가 아니라 연립내각 의원내각제일 수도 있지 않나요?
연립내각 의원내각제는 의석률이 가장 많은 곳에서 총리가 뽑히지 않았을 때 취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완료
2024.04.08마더텅
안녕하세요 손채미님
<2025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 '의회 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존재하는가?'가 들어갔을 때 갑국과 을국 모두 예라고 답했습니다.
갑국은 (나)에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갑국은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정당의 의회 의석률이 35%이므로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정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갑국은 대통령제이며,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여소야대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을국도 (나)에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을국은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정당의 의회 의석률이 과반 의석(65%)을 차지하였으므로 의원내각제 형태의 국가가 됩니다.
따라서 을국(의원내각제)과 달리 갑국(대통령제)의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