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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에 갑은 은행 바닥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를 불로 붙이려고 '시도'하였다라고 되어있는데 범죄를 시도한 사실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ㄴ의 '을은 갑을 밀어 넘어뜨리고 라이터를 빼았았다' 는 긴급행위 뿐만이아니라 정당행위로도 볼 수 있을까요?
같은 맥락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둘 이상 해당 될 수 있나요??
ㄹ의 감금되어 추위를 견디기 어려워서 불을 붙인 정의 행위는 정이 심신장애가 아니었으면 현재의 부당한 행위, 즉 정당방위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 죄송해요 2024가 아니라 2025 마더터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박은채님.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
ㄱ에 갑은 은행 바닥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를 불로 붙이려고 '시도'하였다라고 되어있는 데 범죄를 시도한 사실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 네, ㉠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으므로 해당 사실은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고등학교 내용은 아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시도’ 또는 ‘예비’도 범죄에 해당합니다.
관련 형법 조항을 첨부합니다.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 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5조 (예비, 음모)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 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 다.
ㄴ의 '을은 갑을 밀어 넘어뜨리고 라이터를 빼았았다' 는 긴급행위 뿐만이아니라 정당행위 로도 볼 수 있을까요? 같은 맥락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둘 이상 해당 될 수 있나요??
☞ 위법성 조각 사유는 둘 이상 해당될 수 없습니다. 5가지 중에 하나에만 해당됩니다.
ㄹ의 감금되어 추위를 견디기 어려워서 불을 붙인 정의 행위는 정이 심신장애가 아니었으면 현재의 부당한 행위, 즉 정당방위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정당방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힘든 수험 생활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