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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2025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생활과 윤리

정효근2024.02.29페이지 : 2쇄 수 : 235답변현황 :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까만책)으로 생활과 윤리를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자세한 첨삭해설에 매우 만족하며 해설지를 활용하고 있었는데, 해설지 235쪽의 2024 6평 9번의 해설 중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마더텅선생님의 해설강의에서 갑(칸트) 제시문의 '자연 상태로부터 법적 상태로의 이행은 형법을 요청한다'라는 부분이 칸트가 사회 계약론자라는 힌트를 주고, 또한 바로 다음 부분에 사형 제도를 긍정하는 문장이 나와있으니 칸트가 주장할 수 있는 5번선지라는 부분은 잘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문제풀이tip에 제시된 참고자료에 나온, '국민이 아니라 법정이~(중략)~범죄자가 자기 자신의 재판관이 되는 것이겠다.'라는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첫째로 '국민이 아니라 법정이 사형을 명하는 것'이라는 말이 어떤 맥락 속에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둘째로 '사회 계약 안에는 형벌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기 생명을 처분한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라는 문장을 읽어보면 칸트가 사회계약 속에 생명처분의 약속이 들어있지 않다고 읽히는데, 해설에는 '칸트는 사회계약에 사형이 포함된다고 보았다'라고 적혀 있어서, 칸트 원전의 저 문장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벌을 가하는 권한의 기초에 형벌받기를 의욕하는 범인의 약속이 놓여있어야 한다면, 이 자에서 형벌받을 점을 스스로 발견하는 일도 위임될 수밖에 없고, 범죄자가 자기 자신의 재판관이 되는 것이겠다.'라는 문장에서, 칸트가 자신의 주장과 반대의 문장을 가정하고 저렇게 말한건지 진짜로 자신의 주장을 말한 것인지 잘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범죄자가 형벌받을 점을 스스로 발견하는 일이 위임된다고 그랬는데 누구에게 위임되는지 모르겠고, 누군가에게 그러한 행위가 위임된다면 범죄자가 자기 자신의 재판관이 되는 것이라는 문장은 모순으로 느껴집니다.

아마도 부분적으로 발췌해주셔서 이러한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항상 해설 잘 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완료
2024.03.06마더텅
안녕하세요. 정효근님.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그 첫째로 '국민이 아니라 법정이 사형을 명하는 것'이라는 말이 어떤 맥락 속에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 칸트에게 형벌은 경향성을 지닌 현상계의 존재(비유:국민)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법칙 수립적인 공적 정의(비유:법정)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회 계약 안에는 형벌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기 생명을 처분한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라는 문장을 읽어보면 칸트가 사회계약 속에 생명처분의 약속이 들어있지 않다고 읽히는데, 해설에는 '칸트는 사회계약에 사형이 포함된다고 보았다'라고 적혀 있어서, 칸트 원전의 저 문장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마찬가지로 형벌은 현상계의 존재들의 합의 하에 스스로 생명을 처분하는 계약에 근거한다거나, 범죄자가 스스로 생명을 처분한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칸트에게 사회계약은 현상계가 아니라 예지계에 근거합니다.


마지막으로 '형벌을 가하는 권한의 기초에 형벌받기를 의욕하는 범인의 약속이 놓여있어야 한다면, 이 자에서 형벌받을 점을 스스로 발견하는 일도 위임될 수밖에 없고, 범죄자가 자기 자신의 재판관이 되는 것이겠다.'라는 문장에서, 칸트가 자신의 주장과 반대의 문장을 가정하고 저렇게 말한건지 진짜로 자신의 주장을 말한 것인지 잘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범죄자가 형벌받을 점을 스스로 발견하는 일이 위임된다고 그랬는데 누구에게 위임되는지 모르겠고, 누군가에게 그러한 행위가 위임된다면 범죄자가 자기 자신의 재판관이 되는 것이라는 문장은 모순으로 느껴집니다.

-> 같은 맥락에서 형벌의 기초에 '형벌받기를 의욕하는 범죄자의 약속'이 포함된다면 범죄자가 자기 행위에 대한 재판관이 되는 꼴이라고 비꼬는(?) 문장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학생이 언급한 것처럼 칸트는 일부러 모순되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사회계약은 사회 구성원이 스스로 나쁜 짓을 하면 형벌을 받기로 동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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