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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2024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이민영2023.11.04페이지 : 4쇄 수 : 259답변현황 : 답변완료
민법 제807조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민법상 혼인이 가능한 나이는 19세 이상 아닌가요?? 혹시 18세의 성년의제 가능 때문에 18세 이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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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023.11.08마더텅
안녕하세요. 마더텅입니다.
먼저 저희 교재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법상 혼인이 가능한 나이는 18세입니다.
단, 18세인 경우 미성년자이기에 부모의 동의하에 혼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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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마더텅 출판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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