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더텅입니다.
지난 답변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번거롭게해드려 죄송합니다.
갑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하며, 병은 사기를 이유로 갑과의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민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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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텅 출판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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