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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2024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김효주2023.10.22페이지 : 1쇄 수 : 297답변현황 : 답변완료

1. 마더텅 해설 297페이지 15번 문제 선지 3번 관련 질문

미성년자 갑이 성인증을 위조해 성인인 척하고 병과 계약을 한 경우, 병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갑이 성인증을 위조한 것은 사기이니, 병은 사기를 이유로 갑과의 거래를 취소할 수 있나요?

01. 갑이 성인증을 위조해 성인이라고 속이고 계약을 한 것을 사기라고 볼 수 있는지/아닌지

02. 미성년자 갑이 성인으로 위조한 상황에서 병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마더텅 해설 318페이지 48번 문제 보기 ㄹ 관련 질문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문장은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에만 쓸 수 있는 말인가요?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된 사장과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된 알바 모두에게 피해자가 손해 배상 청구를 했을 경우에 '사장과 알바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말할 수 없나요? (틀린 표현인가요?)

답변완료
2023.10.26마더텅
안녕하세요.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해당 표현은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에만 쓸 수 있습니다. 주신 의견 중 ‘사장과 알바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틀린 표현입니다. 해당 민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2. 해당 표현은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에만 쓸 수 있습니다. 주신 의견 중 ‘사장과 알바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틀린 표현입니다. 해당 민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저희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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