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책 (모의고사) > 탐구영역] 2024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 모의고사 35회 정치와 법
문제22페이지 8번의 3번 선지 질문입니다.(해설3쪽)
갑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본인을 성인으로 믿게 하였기 때문에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는 해설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교과서에는 미성년자가 적극적인 속임수를 이용하여 본인이 성인인 것처럼 믿게 한 경우,
미성년자 측의 취소권이 배제된다고만 서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번 문제의 상황에서는 미성년자의 취소권만이 배제된 것이지, 갑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병의 철회권은
배제되지 않은 것 아닌가요?
따라서 언제든지 병이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계약이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면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신분을 위조했을 때 미성년자 측의 취소권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의 철회권 또한
배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명철님.
마더텅사탐팀입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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