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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QnA

[빨간책 (모의고사) > 탐구영역] 2024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 모의고사 35회 정치와 법

신명철2023.10.10페이지 : 1쇄 수 : 22답변현황 : 답변완료

문제22페이지 8번의 3번 선지 질문입니다.(해설3쪽)

갑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본인을 성인으로 믿게 하였기 때문에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는 해설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교과서에는 미성년자가 적극적인 속임수를 이용하여 본인이 성인인 것처럼 믿게 한 경우,

미성년자 측의 취소권이 배제된다고만 서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번 문제의 상황에서는 미성년자의 취소권만이 배제된 것이지, 갑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병의 철회권은

배제되지 않은 것 아닌가요?

따라서 언제든지 병이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계약이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면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신분을 위조했을 때 미성년자 측의 취소권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의 철회권 또한

배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완료
2023.10.11마더텅

안녕하세요, 신명철님. 

마더텅사탐팀입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법 제17조(제한 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에 따라
미성년자가 적극적인 속임수를 이용하여 본인이 성인인 것처럼 믿게 한 경우, 미셩년자의 취소권은 배제됩니다. 따라서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따라 골동품 상인인 병은 갑에게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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