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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2024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홉홉홉2023.07.29페이지 : 0쇄 수 : 533답변현황 :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정치와 법에 관한 해설에 문의가 있어 이렇게 남깁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0번 해설 중 4번의 선지에서 '친양자가 아닌 입양과 달리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받아들여져야 한다'의 내용인데요. 제가 알기로 양자의 경우도 미성년자이면 법원에 청구하여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문제에 조건을 보면 D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C는 D와 달리'가 아닌 'C와 D 모두'가 맞는 내용이지 않을까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완료
2023.08.03마더텅
안녕하세요 흡흡흡님

<2024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C와 모두가 아니라 ‘C는 D와 달리로 표현한 것은 해당 선지의 다음 구절 때문입니다.

가정법원에 입양을 청구하고그 청구가 인용되어~’

입양에 있어 가정법원에 청구’, ‘인용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친양자 입양에만 해당합니다일반입양의 경우 민법 제867조에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라고만 표현할 뿐 입양의 청구 및 인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반면 친양자 입양의 경우 민법 제908조에서 해당 표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C는 D와 달리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관련 민법 조항 첨부합니다.

 

867(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입양의 동기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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