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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와 D 모두’가 아니라 ‘C는 D와 달리’로 표현한 것은 해당 선지의 다음 구절 때문입니다.
‘가정법원에 입양을 청구하고, 그 청구가 인용되어~’
입양에 있어 ‘가정법원에 청구’, ‘인용’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친양자 입양에만 해당합니다. 일반입양의 경우 민법 제867조에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라고만 표현할 뿐 입양의 청구 및 인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친양자 입양의 경우 민법 제908조에서 해당 표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는 D와 달리’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련 민법 조항 첨부합니다.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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