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준님.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A안의 경우 과세 대상 소득과 상관 없이 세율이 15%로 일정하므로 이는 비례세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B안의 경우 과세 대상 소득이 7,000만 원까지는 15%이고, 7,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30%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는 누진세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C안의 경우 과세 대상 소득 구간이 B안보다 더 촘촘하게 세분화되어 있고, 각 과세 대상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는 누진세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B안의 경우 7,000만 원까지는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7,000만 원을 초과하면 3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만약 과세 대상 소득이 7,100만 원인 경우 7,000만 원까지는 15%가 적용되고,7,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100만 원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됩니다.
표의 하단에는 C안 적용에 대한 예시가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누진세율의 일반적인 적용 방식을 예시로 든 것입니다.
다만, B안에 비해 C안이 과세 대상 소득 구간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예시를 통해 이해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C안 적용의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B안과 C안 모두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표의 하단에 제시된 누진세율 적용 방식에 따라 해당 과세 대상 소득 구간에 따른 세율 적용 방식을 적용하여 세액을 구하면 됩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