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민님
<2024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생활과 윤리>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민님께서 질문해주신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롤스는 헌법 그 자체의 정당성이나 공유된 정의관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국가가 시행하는 법이나 정책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같은 정의의 원칙들에 위배될 경우 그 법에 저항하고 압박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려는 행위가 시민 불복종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이 헌법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위 문장은 "헌법은 정의의 원칙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완전무결하여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헌법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기구 특히 입법 조직에 대한 참가의 형식 또는 기준을 규정한 근대 국가의 근본법"
헌법 그 자체는 자유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헌법은 정당성을 갖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헌법의 구체적인 조항 중 어떤 것은 헌법의 목적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헌법의 구체적 조항 중 정의의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는 조항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헌법의 정당성 자체가 정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기 보다 헌법의 구체적 조항 중 어떤 특정한 조항이 정의의 원칙에 현저히 위배될 경우 시민 불복종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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