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50번 문제 ㄷ에서 병이 a에게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 정은 일반불법행위가 성립되기는 하지만 책임을 지는건 아니지 않나요? 사용자 배상 책임이랑 피사용인의 일반불법행위 책임은 동시에 질 수 없잖아요. ’책임을 지다‘와 ’책임이 성립하다‘가 다르니까 그런거 아닌가요 바로 위에 49번의 ㄴ에서는 책임이 성립하는 거랑 책임을 지는거랑 구분되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서창빈님.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우선 49번(2022학년도 9모 17번)의 ㄴ에서 책임이 성립하는 것과 책임을 지는 것을 구분하여 서술하였지만 이 둘은 동의어와 같은 표현입니다.
어떤 책임이 성립해야 그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 둘을 구분해야 하는 것은 표현이 달라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과 A와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채무 불이행 책임(갑과 A와의 관계)’입니다.
또한 “사용자 배상 책임이랑 피사용인의 일반불법행위 책임은 동시에 질 수 없잖아요.”라고 하셨는데, 이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사용자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할 것
2.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3. 피용자의 불법행위
4. 사용자가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것
따라서 피용인이 불법행위가 있어야 사용자 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50번 문제(2018학년도 수능 12번)의 ㄷ은 현재의 해설이 정확합니다.
주신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병이 a에게 특수불법행위 책임(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정은 a에 대한 일반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