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2024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안녕하세요. 김나민님.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가정(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가 가능한 나이는 10세 이상입니다.
2. 가정(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는 주체는 경찰서장(10세 이상~14세 미만) 또는 검사(14세 이상~19세 미만)입니다.
244쪽 47번 보기 ㄹ의 경우 갑(14세 이상~19세 미만), 을(10세 이상~14세 미만) 모두 10세 이상이므로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로 송치가 가능합니다.
이때 갑의 경우 14세 이상~19세 미만이므로 ‘검사’가, 을의 경우 10세 이상~14세 미만이므로 관할 ‘경찰서장’이 송치합니다.
245쪽 49번 보기 ㄹ에서 을, 병은 한 명은 10세 이상~14세 미만, 다른 한명은 14세 이상~19세 미만이므로 한 명은 경찰서장에 의해서,
다른 한 명은 검사에 의해서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245쪽 49번 보기가 헷갈린 이유는 ‘검사’라는 단어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구분 |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가? |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되는가? |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 유예 결정(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결정)의 대상이 되는가? |
가정(지방)법원 소년부에 누가 송치하는가? |
|
10세 이상19세 미만 |
10세 이상14세 미만 |
× |
○ |
○ |
경찰서장 |
14세 이상19세 미만 |
○ |
○ |
○ |
원칙적으로 검사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