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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2024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김나민2023.02.10페이지 : 0쇄 수 : 208답변현황 : 답변완료
[답변이 안되어서 재질문 드립니다.] 208쪽 25번 질문입니다 갑과 을이 이혼하면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되고 을은 갑에 대한 상속권이 없어지는데 이때 A,B,C와 을의 친자 관계는 왜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
답변완료
2023.02.13마더텅

안녕하세요. 김나민님.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

홈페이지 확인해보니 나민님 답변이 잘못올라가있어서 수정하였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다시 드립니다.


친자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 B, C는 갑과 을의 친자이므로 갑과 을이 이혼하더라도 친자 관계를 유지됩니다

A, B, C가 성인이 된다고 해도 친자 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A, B, C가 성인이 되면 부모인 갑 또는 을이 A, B, C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정법 교육과정에서 친자 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친양자 입양의 경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인 L과 사이에서 M이 태어났는데다른 부부인 T와 U가 M을 친양자로 입양하게 되면 M과 L, K 간의 친자 관계는 종료됩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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