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2024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안녕하세요. 김나민님.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친자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 B, C는 갑과 을의 친자이므로 갑과 을이 이혼하더라도 친자 관계를 유지됩니다.
A, B, C가 성인이 된다고 해도 친자 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A, B, C가 성인이 되면 부모인 갑 또는 을이 A, B, C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정법 교육과정에서 친자 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친양자 입양의 경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인 L과 K 사이에서 M이 태어났는데, 다른 부부인 T와 U가 M을 친양자로 입양하게 되면 M과 L, K 간의 친자 관계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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