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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2024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김나민2023.02.02페이지 : 0쇄 수 : 192답변현황 : 답변완료
사용자 배상책임은 피용자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성립해야 사용자가 특수 불법 행위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불법행위는 일반 불법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51번의 2번선지는 왜 일반불법 행위가 성립해야 사용자배상책임이 적용된다고 되어있나요? 원래라면 191쪽에 45번 5번선지처럼 적용되고 피용자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직접 손해배상 요구를 하면 이때 성립되는게 일밥 불법행위 아닌가용
답변완료
2023.02.06마더텅

안녕하세요. 김나민님.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에서 불법행위로 표현되는 것은 일반불법행위를 의미합니다기출에서도 불법행위와 일반불법행위를 혼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둘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특수불법행위라고 표현되지 않은 것은 다 일반불법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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