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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김민건2022.11.10페이지 : 3쇄 수 : 134답변현황 : 답변완료
134페이지의 4번문제 보기 ㄷ에는 "ㄷ.㉢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로 되어있습니다. 133페이지 선거구법정주의에 나와있는 설명에 따르면 "2015년 8월 공직 선거법 개정으로 국회 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는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갖게 됨" 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선거구 획정 방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보기 ㄷ이 옳은 설명이 된다고 보았는데 보기 ㄷ이 옳지 않은 설명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혹시 개념편엔 15년도 개정으로 나오고 해당 문제가 12년도문제여서 개념편에 설명 오류 혹은 문제 오류가 아닌지 의심됩니다.
답변완료
2022.11.11마더텅

안녕하세요 김민건님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에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국회 산하에 두었으나 2015년에 공직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여전히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조 제11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가 선거일 전 13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안 및 관련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4조의2 제1항에서는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선거구획정안이 국회의장에게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이를 관련 위원회에 회부해야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의 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되, 만약 이것이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에 획정안을 다시 제출해 줄 것은 한 번에 한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선거구 획정안은 중앙선관위 산하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에서 만들지만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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