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책 (모의고사)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 모의고사 35회 정치와 법
안녕하세요?
141쪽 1번의 4번 선지에서 '다른 사회 집단과 구분되는 국가만의 특수성이 존재한다고 본다'는, 좁은의미 넓은 의미 모두 맞다고 할 선지라고 생각하는데, 확인 받고 싶어 여쭤봅니다.
넓은 의미가 국가기구 외의 집단에서의 활동도 정치라고 보긴 하지만 국가기관의 정치활동은 그 나름의 차별성이 있음을인정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게알고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님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 모의고사 35회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를 다른 사회 집단과 구분하며, 국가만의 특수성이 존재하는 집단으로 보아 정치를 국가만의 활동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습니다.
‘④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달리 (정치 활동에 있어) 다른 사회 집단과 구분되는 국가만의 특수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주신 질문 중 마지막 문장을 다음과 같이 나눠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기구를 제외한 다른 집단에서의 활동도 정치라고 본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정치활동은 그 나름의 차별성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진술을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넣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나름의 차별성’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범위나 대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객관식 문항의 특성상 명제가 참이어야 하는 진술로 정답을 구성하는 만큼 해당 표현은 정답 또는 오답 어디에도 넣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지에서는 ‘국가기관의 정치 활동을 정치로 본다.’ 또는 ‘국가기관의 정치활동만을 정치로 본다.’ 등과 같이 표현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