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안녕하세요 지윤님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법 제33조 제1항을 보시면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 2004헌마654, 2008. 3. 27, 결정](물론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는 판례나 헌법 재판소의 결정사례까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그저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에서도 "국회법은 정당과 원내교섭단체간의 일체성을 인정하여,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로 보고"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당연하게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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