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안녕하세요 지윤님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에서는 형법에서와 달리 특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책임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53조에서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책임능력을 따집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판례는 존재합니다. 대판 1989. 1. 24 선고, 87다카2118, 판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판례까지 직접 보실 필요는 없고 이는 해당 판례도 마찬가지이나 관련이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충분한 시간이 없으시다면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을 보시면 "사고 당시 만 18세 남짓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는 사회통념상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친권자에게는 위 아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만 18세 정도가 된다면(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충분히 있고 이에 따라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