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안녕하세요?
71쪽 12번 5번선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입니다. 청구권은 수단적 권리니까요.
그런데 조금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과 청구권 모두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해당 문제에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만 주어진다면 이는 사회권과 청구권 모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님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청구권은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적 권리입니다.
청구권을 활용해 배상금 등을 받을 수는 있으나 청구권 자체만으로는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래의 질문 주신 기출처럼 "수단적 권리" 등의 추가 단서가 있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특정한 행위"에서의 "특정한"이 무엇을 특정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출에서는 "수단적 권리"와 같이 이러한 단서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이라는 표현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