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책 (모의고사)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 모의고사 35회 정치와 법
안녕하세요?
103쪽 13번 문제, 2번 선지 "구속 영장 발부에 앞서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선지는 참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와 관련하여 '체포영장'의 경우는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것이 원칙은 아닌가요? (하긴...체포하기 전에 데리고 가서 심문 하고 체포하는 건 상상해봤는데 좀 이상하긴 하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님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 모의고사 35회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체포 영장의 경우 검사가 지방법원판사에게 체포 영장을 청구하고 지방법원 판사가 이를 심사 후 발부합니다.
이 과정에서 판사가 직접 피의자 심문은 하지 않으며 판사의 대면 피의자 심문은 구속영장 청구시에 진행합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