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책 (모의고사)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 모의고사 35회 정치와 법
13번 문제.
고등학생 갑(17)이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전자 대리점에서 고가의 노트북을 주문하였고, 대리점 사장 을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판매하였다. 다음 날 갑의 동갑내기 이성 친구 병은 갑으로부터 그 노트북을 선물로 받았다.
선지 3번. 갑의 부모는 갑이 병에게 노트북을 준 행위를 갑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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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번 선지 답의 근거를 판단할 때, '선물을 주는 행위도 일종의 계약에 해당하, 노트북은 부모가 처분을 허락한 재산이 아니고, (용돈이 아님) 부모의 동의 없는 계약이므로 부모가 해당 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 라고 판단하면 되나요?
또 궁금한 것은, 이 상황에서 병의 부모는 취소할 수 있나요?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이므로 미성년자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의 부모는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없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님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 모의고사 35회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5조에서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선물을 주는 행위는 일종의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증여는 일종의 법률행위(계약 또한 법률행위입니다)이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행위이므로(또한 노트북이 처분 가능한 재산의 범주를 넘어서므로) 갑의 부모가 갑이 병에게 노트북을 준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의 부모의 경우 병이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노트북을 받은 것이라면 권리만을 얻은 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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