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책 (모의고사)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 모의고사 35회 정치와 법
안녕하세요?
48쪽 17번에 1번 선지 ["00시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는 00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확정된다.] 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조례의 경우 주민투표를 하는 조례가 있고, 안 하는 조례가 있잖아요,
주민투표를 하는 조례건 안 하는 조례건,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확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님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 모의고사 35회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투표법 제24조 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ㆍ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조례에 관한 사항이 주민투표에 부쳐졌을 경우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그 조례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가 그 조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결할 "의무가 부여"된다고 보는게 합당할 것입니다.
해당 문제의 경우에도 조례안의 시행이 주민투표에 부쳐졌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주민투표에서 가결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효력은 지방의회가 해당 조례안을 의결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지 해당 조례안을 조례로 "확정"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