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311번 ox 검사는 형사미성년자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없다가 왜 O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사는 형사미성년자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현민 님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10세 미만인 자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촉법소년)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10세 미만인 자는 형벌은 물론이거니와 보호처분의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의문을 가지신 부분이 촉법소년일 것입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즉, 촉법소년의 경우 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경찰서장의 판단에 따라 바로 법원으로 송치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검사에게는 경찰로부터 촉법소년이 송치되지 아니하므로 검사는 형사 미성년자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자같은 경우(이 경우는 형사미성년자가 아닙니다.) 법원에 송치 이전에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먼저 송치되므로 검사가 판단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해당 범죄자를 송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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