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책 (모의고사)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 모의고사 35회 생활과 윤리
안녕하세요 김태희님,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 모의고사 35회 생활과 윤리>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익히 알고 게신 내용처럼 "칸트는 범죄자가 범죄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형벌이 가해진다고 본다."라는 표현은 올바른 내용입니다.
한편, 질문주신 문항(2021년 7월 학평 19번)의 ㄴ. "형벌은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가해지는 수단이다."라는 선지는
"칸트는 범죄자가 범죄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형벌이 가해진다고 본다."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맥으로,
단순히 생각하자면 "공적 차원의 정의를 실현하려면, 법을 어긴 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 옳은가?", 또는 "법을 어긴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가?"를 묻고 있는 선지입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형벌에서의 공적 정의란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public' 또는 공공의 이익'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즉, 각 사상가마다 주장하는 '공적 정의'는 각각 다릅니다.
<각 사상가가 생각하는 공적 정의의 의미>
칸트 : 정언명령, 도덕법칙, 법의 실현,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 실천이성
루소 : 사회 계약의 목적 준수와 실현
베카리아 : 사회 계약의 목적 준수와 실현 + 공리주의(최대다수의 최대이익) + 형벌의 지속성(종신노역형)을 통한 범죄예방 및 범죄자 교화
벤담 : 공리의 원리 실현(최대다수의 최대이익)
그러므로 칸트에 있어서 위 선지는 "형벌은, 범죄자는 범죄 행위를 의욕하여 정언명령과 도덕법칙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사람에게, 그를 목적으로 대하는 공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칸트는 "형벌은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가해지는 수단"이라는 선지에 실천 이성의 측면에서 동의합니다.
루소 또한 "형벌은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가해지는 수단"이라는 선지에 사회 계약론적 측면에서 동의할 것이고,
베카리아 역시 "형벌은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가해지는 수단"이란 내용에 사회 계약론적 측면, 공리의 원리, 형벌의 지속성을 통한 범죄 예방 및 범죄자 교화의 측면에서 동의할 것입니다.
그만큼 해당 선지는 형벌에 관련된 학자들에 있어서 모두의 공통점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오류가 아닙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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