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안녕하세요.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류문의 주신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누어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p 24번 문제에서 질문 주신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주신 것처럼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역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학습에 혼란을 드리게 된 점 매우 죄송합니다.
98p 개념편의 내용이 학습하시는 수험생분들게 혼선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수 |
위치 |
수정 전 |
수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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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편 98p |
필수개념 4 '법원' |
•대법원 : 위헌·위법 명령과 규칙 및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선거 소송 재판권, 상고심 관할권 등 행사 •고등법원 : 지방 법원의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상소 사건 심판 •지방법원 : 제1심과 지방 법원 단독 판사의 판결·결정에 대한 상소 사건을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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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107p의 27번 'ㄱ' 선지와 관련하여 '헌법 재판소 의결 시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라는 의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재판소의 인용 결정에 관하여 7인 이상의 출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헌법 제 113조에 나와있습니다.
관련 조항을 함께 첨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심판 정족수 내용이 없는 내용은 아니지만, 2015 교과과정 개정 이후 정치와 법 5종 교과서에서 해당 내용이 전부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측에서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현재 2023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개념편 날개단에 여전히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개념편 99p '개념더하기' 또한 아래와 같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수 |
위치 |
수정 전 |
|
문제편 99p |
개념 더하기의 '헌법 재판소 심판의 의결 정족수' |
• 9인의 재판관 중 7인 이상 출석, 6인 이상 찬성 |
• 9인의 재판관 중 6인 이상 찬성 |
해당 오류 내용들에 대한 최초 신고자이시므로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재해주신 핸드폰 번호로 일주일 내로 기프티콘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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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텅 고객센터 만족도 조사 참여 안내]
안녕하세요. 마더텅 출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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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마더텅 출판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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