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생활과 윤리
p.126 21번 5번 선지에 대해 베카리아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은채님,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생활과윤리> 교재에 대해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베카리아는 '형벌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로 공리주의적, 사회 계약론적 입장을 주장한 학자이지만,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 관계가 성립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평가원에서 출제한 기출 표현들을 바탕으로 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기출문제 선지 표현을 살펴보면, 17학년도 6월 모평 12번(2022 수능대비 생활과윤리 해설편 223p) 5번 선지를 보면,
'사형제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가?' 라는 표현을 평가원에서 베카리아가 부정의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고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형벌을 범죄 예방 등 사회 효용의 수단으로써 바라보는 베카리아의 입장에서 동등성의 원리에 따른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형벌을 바라보지는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표현이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2021학년도 9월 모평 13번(2022 수능대비 생활과윤리 228p)의 4번 선지를 보면,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는 사회 계약에 근거해야 한다.'는 표현에 대해 루소와 베카리아가 긍정한다고 출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베카리아는 형벌의 정당성의 근거로서 응보적 원리를 주장하지 않지만,
형벌을 내릴 때 범죄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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