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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QnA

[빨간책 (모의고사)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 모의고사 35회 정치와 법

손예진2021.11.01페이지 : 0쇄 수 : 103답변현황 : 답변완료

13번 2번 선지에 유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불기소 처분이 행해질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만약에 구속 수사를 받았으면 형사 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은 아닌데 갑자기 너무 헷갈려서요ㅜㅜ

 

답변완료
2021.11.02마더텅

안녕하세요 손예진 님,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대로 불기소 처분은 여러 종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기소 유예처분은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속 수사를 받은 뒤 기소 유예처분을 받았더라도 형사 보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형사보상제도: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억울하게 구금된 경우에 물질적, 정신적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형사보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로서 미결 구금된 사람이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피고인으로서 미결 구금되었던 사람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았던 사람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저희의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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