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안녕하세요. 재산 관계와 법 70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선지 2번 '을의 불법 행위가 성립해야 갑에게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가 정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갑은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만약 을이 책임 무능력자여서 불법 행위 요건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라도 사용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인지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지연님^^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 을이 책임 무능력자여서 불법 행위 요건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인 갑은 을의 ‘감독자’가 되므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민법 제755조 붉게 표시한 부분입니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출제자들이 문항을 구성할 때 책임 무능력자가 어딘가에 고용되어 일을 하는 상황을 설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학습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마더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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