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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우정민2021.03.23페이지 : 1쇄 수 : 210답변현황 : 답변완료
63번에 관한 질문입니다. 민사상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6가지 조건 중 인과관계의 경우, 수능특강에도 매년 나오듯 'a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b역시 일어나지 않았다'인 상당 인과관계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63번의 해설을 보면 갑이 강아지에 대해 부주의 했기 때문에 1. 을이 다치고, 2. 병의 자전거가 파손되었으므로 두가지 모두에 대해 특수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인과관계는 ''a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b역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b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c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와 같이 2단계 이상의 논리로도 적용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완료
2021.03.30마더텅

안녕하세요, 우정민님

<2022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느라 답변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부분은 현 고등학생 교육과정의 정치와 법 항목에서 충분한 학습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심화학습을 통해 오히려 기본 개념에 혼동을 줄 수도 있어 이와 같은 학습법을 지양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설명부터 하고자 합니다. "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393조)로 현행 민법상 손해범위에 있어 상당인과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인과관계는 원래 자연현상에 속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인간의 행위에 관하여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전혀 무시하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과관계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위자의 주관적인 사정도 참작하는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이 현재 학계의 주류이자 통설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습니다. 즉, 상당인과관계는 법학에 있어 인과관계에 대한 학설 중 하나이며 이에 대한 논의는 다분한 지점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당인과관계를 통한 법적 논리구조 및 사건 발생의 인과성을 살펴보는 것보다 상당인과관계설을 통해 현 민법이 어떠한 사건의 손해와 손해범위가 인정되는 과정 속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점들에 대해 인정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문제의 사건은 2단계로 걸쳐진 논리적 구조로 보기 보다 아래와 같은 구조로 보는게 더 적절합니다. 갑의 행위로 인해 b가 c에게 영향을 끼친것으로 결과적으로 a가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상의 이해에서 상당인과관계의 통상적 이해를 적용하는 것이지, 이것이 상당인과관계가 2단계로도 논리구조가 진행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초점에 어긋난 논지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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