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12번
유급휴일이 정해져 있어도 개근을 했을때 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형석님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로 현행법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은 합법적인 근로계약 사항에 따라 진행됩니다.
저희 교재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