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의문이 드는 해설이 있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설지 369번에 있는 56번 문제(2013.07 시행 - 19번)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대략 12세 이상에게는 책임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문구에 의구심이 듭니다.
*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 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마더텅 내부에서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제집 242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 형벌 또는 보호 처분 부과 가능
위 문제의 사례에서는 고등학생 을(17세)가 B와 C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 적용될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57조제1항).
'대략 12세'라는 표현이 사용된 다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창석님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해설편 369p 56번 문제의 미성년자는 특수불법행위상의 미성년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민법상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법 제5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53조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일반법상과 판례 등을 통해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대략12세로 말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상황에 따라 맥락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일차적으로 형사상 미성년자, 민사상 미성년자를 구분하여야 하며,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능력을 구분하여야 이러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재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