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0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법과정치
11단원 권리의 침해구제 의 5번에 ㄴ "갑의 부모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질 수 있다" 에서 갑의 부모는 민사상의 책임만을 진다는데 형사책임은 갑이 형사상 미성년자라 아에 처벌자체를 못하는건가요? (해설 : 333페이지)
12단원 생활속의 법의 8번에 5번 해설에 병,무가 법정 상속인의 지위를 받는다고 나와있습니다.
을이 무를 인지했다는 내용이 없는데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무가 왜 법정 상속인이 되나요? (해설: 374페이지)
12단원 생활속의 법의 11번에서 (가) 사례에 갑과 을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채 자녀를 낳았고 갑은 그 자녀를 인지하였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때, 을이 사망한경우 갑과 을사이의 자녀는 을의 재산을 상속받을수 있나요?
(문제:219페이지)
12단원 생활속의 법 23번에 2번 해설에서 B에대한 친권을 을이 무조건 지니는것도 아니고 정도 지니는게 아니고 가정법원이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법률이 있나요? (해설: 384페이지)
12단원 생활속의 법 52변에 5번에 (가)의 경우는 등기부에 기재가 안되고 (나)의 경우는 등기부 갑구에 기재되는데 왜 오답인지 모르겠습니다.(해설: 40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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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태우 님.
마더텅 <2020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법과 정치> 교재에 대해 문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Q. 11단원 권리의 침해구제 의 5번에 ㄴ "갑의 부모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질 수 있다" 에서 갑의 부모는 민사상의 책임만을 진다는데 형사책임은 갑이 형사상 미성년자라 아예 처벌자체를 못하는 건가요? (해설:333페이지)
→ 형법상 만 14세 미만인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어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단, 형사미성년자라도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갑은 8세이므로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되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지 않기 때문에 갑의 부모님 또한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Q. 12단원 생활 속의 법의 8번에 5번 해설에 병, 무가 법정 상속인의 지위를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을이 무를 인지했다는 내용이 없는데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무가 왜 법정 상속인이 되나요? (해설:374페이지)
→ 사실혼 관계에서 '부'는 인지 절차가 필요하지만, '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을'은 '무'의 어머니이므로 '무'도 법정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Q. 12단원 생활 속의 법의 11번에서 (가) 사례에 갑과 을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녀를 낳았고 갑은 그 자녀를 인지하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을이 사망한 경우 갑과 을 사이의 자녀는 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문제:219페이지)
→ 사실혼 관계에서 '부'는 인지 절차가 필요하지만, '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을'은 어머니이므로 갑과 을의 자녀는 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Q. 12단원 생활 속의 법 23번에 2번 해설에서 B에 대한 친권을 을이 무조건 지니는 것도 아니고 정도 지니는 게 아니고 가정법원이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법률이 있나요? (해설:384페이지)
→ 민법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가정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청구나 제3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Q. 12단원 생활 속의 법 52번에 5번에 (가)의 경우는 등기부에 기재가 안되고 (나)의 경우는 등기부 갑구에 기재되는데 왜 오답인지 모르겠습니다.(해설: 405페이지)
→ (가)는 임대차 계약이고 (나)는 매매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등기부에 기재 되지 않지만 매매 계약은 등기부 갑구에 기재되므로 ‘(가)와 달리 (나)는 등기부 갑구에 권리 변동 관계가 기재된다.’고 서술한 ⑤번 선택지는 옳은 지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는 ‘옳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옳은 선택지인 ⑤번은 오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