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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QnA

[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안형석2020.04.11페이지 : 1쇄 수 : 198답변현황 : 답변완료

17번에 갑의 동갑내기 이성 친구 병은 갑으로부터 그 노트북을 선물로 받았다에서 노트북을 선물로 준거니 그저 증여 아닌가요? 답지에서 보면 노트북을 준것도 일종의 계약이라 해서 가져올수 있다는데 용돈주기나 증여같은것도 미성년자가 한거면 부모님이 취소할수 있나요?

답변완료
2020.04.16마더텅

안녕하세요. 안형석 님.

저희 교재에 문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는 용돈 처분 행위, 단순히 증여를 받는 행위, 영업히 허락된 영업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중 증여라는 것은 대가없이 증여를 받는 경우, 즉 일방적으로 이득을 얻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를 주는 경우, 즉 남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없는 행위입니다.

미성년자가 남에게 무언가를 증여하려면(물론, 용돈의 범위에 해당하는 간단한 간식이나 학용품등은 제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당연히 법정 대리인(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남에게 증여를 했다면, 부모님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