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50번에 4번 선지에서 B는 우리나라에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데 국제 관습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혹시 학설이나 판례등도 포함되나요? 그리고 법의 일반 원칙이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이라는데 그럼 문명국의 법률중 다른다라와 공통된거 원칙 즉 문명국의 국내법의 일부가 국제법이 되는건가요?아님 그냥 문명국의 법의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안형석 님.
저희 교재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50번에 4번 선지에서 B는 우리나라에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데 국제 관습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혹시 학설이나 판례등도 포함되나요?
학설이나 판례등도 포함되나요 라고 물어본 것은,
학설이나 판례가 국제 관습법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것인가요? 아니면
학설이나 판례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지를 묻는 것인가요?
첫번째 질문이라면, 학설이나 판례는 국제 관습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질문이라면, 학설이나 판례도 국제법에 포함되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명확히 정리된 부분이 아니므로,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크게 고민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법의 일반 원칙이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이라는데 그럼 문명국의 법률중 다른다라와 공통된거 원칙 즉 문명국의 국내법의 일부가 국제법이 되는건가요?아님 그냥 문명국의 법의 원칙인가요?
문명국의 국내법의 일부가 국제법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을 뜻합니다.
저희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