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68번에 5번선지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모든 ㄱ이 ㄴ의 효력을 얻으려면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한다는데 ㄱ은 조약은 되지만 관습법과 일반법이 안거쳐도 되기에 틀린 선지인것을 알것같습니다 근데 답지에서 ㄴ의 경우는 언급이 없으셔서 혹시 국내법이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한다는 말이 틀린말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안형석 님.
저희 교재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국회의 비준'이라는 용어 자체가 틀렸습니다. 국회는 '비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준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비준'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ㄴ은 '국내법'을 의미합니다. 국내법은 당연히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국회의 비준 동의는 국제법 중에서도 조약(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과한 조약 등 일정한 조약)에만 해당됩니다.
저희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