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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에 보기에서 교토 의정서를 의회의 동의를 거쳐 비준하였지만 온실 가스 감축의무를 부과 받지 않았다 라는데 무슨말인가요? 의회의 동의를 거쳐 비준한거면 끝난거 아닌가요? 그리고 3번선지에서 A국이 우리나라면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에서 ㄱ을 직접 적용할수 있다는데 보기에서 보면 A국은 의무를 부과 받지 못했으니 사용 못하는거아닌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선지에서 A국이 우리나라면 ㄱ과 ㄴ간 적용의 우선순위문제가 발생한다고 답지에서 그러던데 원래 조약과 우리나라 법률과 동등하게 적용된다 했으니 우선순위 문제가 발생안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안형석 님.
저희 교재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58번에 보기에서 교토 의정서를 의회의 동의를 거쳐 비준하였지만 온실 가스 감축의무를 부과 받지 않았다 라는데 무슨말인가요? 의회의 동의를 거쳐 비준한거면 끝난거 아닌가요?
왜 온실 가스 감축의무를 부과 받지 않은 것까지는 우리 수준에서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추측건데 온실 가스 발생량이 너무 적어서 일정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거나, 아니면 다른 조건들을 충족시켜 반대 급부로 혜택을 받았거나, 외교적인 문제로 다른 협상과 연관되어서 그렇다거나 하는 예상들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경쓸 필요 없는 문구입니다.
그리고 3번선지에서 A국이 우리나라면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에서 ㄱ을 직접 적용할수 있다는데 보기에서 보면 A국은 의무를 부과 받지 못했으니 사용 못하는거아닌가요?
'A국이 우리나라라면'이라는 조건의 의미하는 것은 교토 의정서를 동의하고 비준한 것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의미입니다. 의무를 부과 받지 못한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3번 선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3번 선지의 평가 요소는 국제법과 국내의 법률이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선지에서 A국이 우리나라면 ㄱ과 ㄴ간 적용의 우선순위문제가 발생한다고 답지에서 그러던데 원래 조약과 우리나라 법률과 동등하게 적용된다 했으니 우선순위 문제가 발생안하지 않나요?
우선순위라는 것은 둘 중 어느 것을 먼저 적용하느냐 하는 것인데, 둘 중에 더 우선권이 있는 것이 있고 우선권이 없는게 있다면, 당연히 우선권이 있는 것을 먼저 적용하면 되니까 우선순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나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우선권을 갖고 있지 않아 둘이 동등하므로 어느 것을 먼저 적용할지 고민이 되겠죠. 즉 우선 순위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좀 유치하게 예를 들어보면, 급식실에서 식사하는 순서를 3학년이 우선 먼저 먹고, 2학년이 그 다음, 1학년이 맨 마지막에 먹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학교가 있다고 합시다. 급식실 입구에 두 명의 학생이 동시에 도착해서 누가 먼저 밥을 먹을지 결정하는데, 한명은 3학년이고 한명은 2학년이라면 당연히 3학년이 먼저 먹으니까 우선순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동시에 도착한 두 명의 학생이 똑같이 2학년이라고 한다면, 누가 먼저 밥을 먹을지 정해놓은 규칙이 없으므로 우선순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