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 사회탐구영역(수능)]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52번 답지 보면 갑과 을을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해도 가정법원 소년부가 형의 선고를 유예할수는 없다는것이 옳은 거라는데 그럼 감사가 형사 법원에서 형벌을 받게하고 난후에 다시 가정법원에 보내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부과해도 되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안형석 님.
<2021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 교재에 대해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것은 형사 재판이 열렸다는 의미이므로 가정 법원 소년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형사 법원에서 형벌을 받았다면, 이미 재판이 종료된 것이므로 다시 가정법원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두 번 벌을 줄 수 없습니다.
저희 교재에 보내 주신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