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2025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65번 문제의 자료에서 C는 정부로 이송된 ○○법 개정안을 공포하였다고 했기에 행정부 소속의 대통령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공포하는 경우는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되었으나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의 자료에는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았다는 전제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C를 국회의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률로는 헌법 제53조의 1항과 6항이 있습니다.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저희의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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