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책 (수능기출) > 탐구영역] 2025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윤리와 사상
64번 ㄱ에 홉스가 국가의 통치자가 사회계약을 위반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입장인데
군주가 신민들의 권리를 잘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예를 들어 자기 보존에 반하는 명령을 내리는 경우)를 통치자가 사회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나요?
군주가 신민들의 권리를 잘 보호하지 못할 때 신민들이 개별적으로 저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통치자가 사회 계약을 위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면 이 논리가 성립이 불가능 한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님.
<2025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생활과 윤리>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신 문항은 윤리와 사상이 아닌 생활과 윤리에서 출제된 문제이므로 이에 맞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ㄱ보기의 해설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홉스의 입장에서 국가의 통치자는 사회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사회 계약 자체를 위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홉스에 따르면 사회 계약의 당사자는 자연 상태의 개인들입니다.
자연 상태의 개인들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절대 권력을 인정하는 사회 계약을 맺으며, 사회 계약의 결과로 절대 군주에게 자신들의 자연권을 넘기게 됩니다.
개인들의 자연권을 양도 받음으로써 주권자인 절대 군주(리바이어던)가 탄생하게 됩니다.
물론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홉스는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저항할 수 있다고 보기는 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적 차원의 저항이며, 시민이 갖는 정치적 권리로서의 저항권 개념을 옹호한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홉스는 국가가 개인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때와 같이 매우 극단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으로서 개인적 차원의 저항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은 맞지만
그러한 저항의 근거가 '절대 군주가 사회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본 것은 아닙니다. 절대 군주는 사회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항의 근거는 개인의 생명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오류가 아닙니다.
답변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