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2025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정치와 법>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선 메일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의해 법정 상속의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고, 이 직계비속은 자신의 아랫 세대 혈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이에 포함되어 손자녀인 A 또한 정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1000조 제2항에서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 직계비속인 을과 A는 정과의 촌수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을과 A는 동순위의 상속인에 해당하고 정의 자녀인 최근친 을이 선순위가 되어 A는 상속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 상황에서 갑이 사망한 후에 A는 4억 원, 을은 6억 원을 상속받고, 그 후 정의 사망 시 A는 상속받지 않고 을은 10억 원을 상속받습니다.
최종적으로 A는 4억 원, 을은 16억 원을 상속받아 1번 선지는 옳은 내용으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저희의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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