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더텅 사탐팀입니다.
<2025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동아시아사> 교재에 대해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재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9년에 맺은 강화와 1270년에 맺은 강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두 강화의 차이점은 '원이 요구하였던 조군(助軍)의 수용 여부'입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발췌한 논문 내용을 아래에 작성해 두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1260년 쿠빌라이는 대칸위 정쟁을 앞두고 원종에게 고려 왕조(왕권, 영토, 백성)의 온전한 존속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1262년 말부터 쿠빌라이는 자신의 독자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고려에 ‘조군(助軍)’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그것은 다시 국왕과 무신의 갈등을 야기시켜 원종이 폐위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쿠빌라이는 비록 원종의 복위를 돕고 세자 왕심(충렬왕)과 공주의 혼인을 허락했지만, 동시에 당초 약속했던 고려의 영토와 백성을 보전해 주는 조치들을 무효화시켜 최탄 등의 투항을 받아들이고 동녕부를 설치하였다.
또 홍차구와 다루가치의 정국 간여 행위로 왕권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됨으로써 비록 ‘군현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고려 왕조의 완정성은 상당 정도로 훼손되었다.
1278년의 친조에서 충렬왕은 쿠빌라이에게 일본 원정에 자발적으로 ‘조군(助軍)’할 것임을 약속함으로써 몽골 군대와 다루가치, 홍차구를 고려 경내에서 몰아내었다.
1232년 무신집정자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조군(助軍)을 거부하고 천도를 단행하여 고려의 백성과 영토를 방기하였고, 1278년 충렬왕은 자신의 고려 왕조를 지키기 위해 조군(助軍)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전자는 ‘대몽 항쟁’의 역사가 되었고, 후자는 ‘원 간섭기’의 역사가 되었다.
(출처 : 13세기(1219~1278) 몽골―고려 관계 재론 - 소위 ‘륙사(六事)’ 요구와 그 이행 문제를 중심으로, 최윤정 논문)
저희의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마더텅 교재에 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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